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행보

by 4기윤희수기자 posted Mar 24, 2017 Views 1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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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발의되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 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되었으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다. 그리고 이번 2017년 3월 10일 헌법 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제 84조에 의해 보장받고 있었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게 된다. 불소추특권이란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 헌법 제 84조에 의해 내란,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범죄 공모 혐의로 인한 앞선 검찰 조사 때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를 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현재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및 소환에 성실히 응해야만 한다.


1992년 브라질의 대통령인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는 내무부 예산을 부당 사취한 혐의와 독재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으로 인해 탄핵 당했다. 그 후 법원으로부터 뇌물 수수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고 2006년 상원의원에 선출되었다. 2004년 리투아니아의 대통령 롤란다스 팍사스는 러시아 마피아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고 국가 기밀 누설 및 권력 남용에 관한 혐의로 탄핵 당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탄핵 후 질서와 정의당 당수직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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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 기자단 4기 윤희수기자]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를 벌였다. 위의 사진은 2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후 진행된 촛불집회의 사진이다. 집회 당시 촛불집회 참여 시민은 인터뷰 중 “명백한 잘못이니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들의 요구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2017년 3월 10일 탄핵 당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절차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민심을 잃어 탄핵을 당했는데 다시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브라질과 라투아니아의 두 대통령들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은 끝까지 검찰수사 결과에 관심을 잃지 않아야 하며 다음 제 19대 대통령 선거인 2017년 5월 9일에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윤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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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박민서기자 2017.03.25 22:27
    기사를 보고 나니까 박 전 대통령 탄핵이후에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수사가 흐지부지 되지 않고 성실히 진행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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