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

by 4기김미현기자 posted Mar 03, 2017 Views 1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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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서울시교육청 공식 블로그]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지난 1월 23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매년 1월 26일은 서울 학생 인권의 날이다.

서울 학생인권의 날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제정 4주년을 맞아 제정일인 1월 26일을 '서울시 학생 인권의 날' 으로 선포하였다.

이는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서울 학생 인권의 날은 지난 2016년 1월 26일에 제정된 바 있으며, 올해인 2017년 1월 26일 2주년을 맞아 행사를 개최한다.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부는 기념식으로 학생 인권선언 및 협약식, 축하공연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2부는 청소년 자유발언대로 청소년 자유발언 및 교육감 답변, 퍼포먼스 등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학생 인권조례에는 어두운 면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 자체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약 75%가 학생 인권조례를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에서 학생 인권조례에 관한 내용을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학교에서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 인권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나아가 서울지역 시민들이 학생 인권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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