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
● 품목당 6-7만 원으로 소비자들의 부담 커질 것으로 예상 되..
● 인터넷쇼핑몰, 개인 판매자, 소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반대 서명운동도..
● 심한 반대로 1년 유예
[이미지 제공=네이버 카페 전폐모]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은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되었던 전기 안전 관리 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만 적용했던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전안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법안으로, 본래 명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전기 공산품에만 한정되어있던 KC 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와 잡화 등 대부분의 패션잡화 용품과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되게 된다.
전안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많은 인터넷쇼핑몰, 개인 판매자, 소상인 등 전안법 시행에 따라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전안법 시행 철회 및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안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영세 상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안전검사 장비를 갖춘 대기업과는 달리,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외부 기관에서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KC 인증 마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한 품목 당 6-7만 원의 비용이 든다. 오리털 패딩을 예로 들자면, 오리털 패딩에는 오리 털 뿐만 아니라 라쿤 털, 단추 등 다양한 부자재가 필요하다. 더욱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 낼수록 KC 마크 인증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같은 디자인의 옷을 여러 가지 색상으로 제작하더라도, 각각의 색상마다 따로 KC 마크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디자인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전안법 반대에 힘을 실었다.
또한, KC 마크 승인에는 최소 1-2주가 소요되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시중에 유통하기까지의 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중소상인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전안법에는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다. 따라서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KC 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소설커머스, 종합 쇼핑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몰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속한다.
이러한 전안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실시된 반대 서명운동의 참여자가 십만 명을 훌쩍 넘으면서, 전안법의 시행이 1년 유예되게 되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를 적용한 것은 좋으나, 그에 따른 영세 상인과 소비자들의 반대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박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