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헌법 - 민주시민의 필독서

by 11기홍도현기자 posted Feb 19, 2017 Views 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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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홍도현 기자]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 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우리 사회는 법이라는 하나의 규칙으로 유지되어간다. 법이 있으므로 질서가 있으며, 질서가 있으므로 우리가 모두 적어도 폭력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공식적으로 다른 개인을 합법적으로 억압하지 못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이 아닌 이상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법은 너무나도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조인이더라도 모든 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 예로 개인 간의 다툼에 관해 어떻게 대처할지 규정한 민법 같은 경우 그 조항만 약 1100개 이며, 형법 같은 경우에도 500 조항이 넘는다. 거기에 더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년마다 수천에서 수만 건의 새로운 법안들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가 된다. 


이런 많은 법 중에서도 10장 130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최고의 법률이자,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담아낸 책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헌법에서 얘기한 기준들을 따라야 하며, 이를 거스를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통해서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헌법을 읽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기본 이념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 혹은 미래의 투표권자로 최소한 이 법의 기본이념은 필수 교양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다. 이 책은 민주시민으로써 우리의 권리나 책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였고, 거기에 몇몇 상징적인 조항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 설명들을 더했다. 필자가 가장 인상깊게 보았던 부분은 현재 헌법에 대한 작가들의 주관적인 혹은 제 3인이 가진 주관적인 생각들을 여기에 넣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부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는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개헌 얘기를 꺼내면서 현재 헌법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무엇이 문제점이었는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것에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헌법 조항들이 새로 추가되어야 하고, 어떤 조항들이 삭제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게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니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미래에 현명한 지도자를 선출하며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Earth." 

- Abraham Lincoln 

1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 (게티스버그 연설 중에서) 

- 에이브러햄 링컨 

미합중국 제 16대 대통령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 홍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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