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은 이제 그만!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by 4기이나희기자 posted Feb 19, 2017 Views 1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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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0일, 팝스타 리처드 막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SNS속 남성은 국내 중소기업 대표의 30대 아들로 술에 만취하여 기내에 탑승한 후 옆자리 승객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과 정비사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보고 된 기내 불법행위는 443건으로 이는 2012년 한 해 동안 보고 된 기내 불법행위에 비해 11배 급증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대한한공 기내 사건과 함께 알려지며 현행 한공보안법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내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것과 불법행위에 대한 항공사의 대처 미숙이 현행 항공보안법의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항공보안법을 살펴보면 기내 난동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을 뿐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로 이마저도 실제 기내 난동으로 징역형을 받은 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생각하여 최대 20년의 징역이나 25만 달러(한화 약 3억 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처벌 수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현행 항공보안법에 대한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기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발의 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항공기내의 소란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조종실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또, 지난 2월 3일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된 법률안은 운항 중인 항공기내에서 소란행위를 일으키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고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최대 징역5년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개인뿐만이 아닌 항공기내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좌우한다. 따라서 항공기내 불법행위를 저지른 승객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비행기.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나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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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이나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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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도영기자 2017.02.20 21:47
    SNS에서 승객 기내난동 영상을 보면서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개정안이 발의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차나 다른 교통수단보다 더 위험부담이 큰 교통수단인 만큼 승객들의 의식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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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정예진기자 2017.02.22 16:55
    기내 난동에 관한 기사를 많이 접했었는데 이렇게 개정안이 발의되어 좋습니다 ㅎㅎ 강력하게 처벌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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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한승훈기자 2017.02.25 00:33
    항공보안법이 꼭 제정되어, 그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숙한 국민의식을 갖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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