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과실? 언론사의 오보? 그 진실이 궁금하다.

by 4기서경서기자 posted Feb 09, 2017 Views 2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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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학생 두명이 주먹다짐을 하고 있다. *사건관계자 B군에게서 이미지 사용 동의를 얻었음을 밝힙니다.*

[이미지 제공=사건 관계자 B 군 SNS에 게시된 cctv]


2016년 12월 20일, 서울시 노원구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끼리의 쌍방 폭행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의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재조명 받고 있다. 가해자 A 군과 방관한 친구 B 군에 대한 퇴학과 강제 전학이라는 중징계가 서울시 교육청에서의 재심을 거친 후 출석정지 10일과 학내 봉사 10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교육청의 과실로 보도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 상의 가해자인 A 군의 또 다른 친구 C 군은 쌍방 폭행 사건임을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며 한 쪽에만 징계를 내리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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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자 B군은 가해자 A 군과 피해자 D 군을 말렸다고 주장한다.*사건관계자 B군에게서 이미지 사용 동의를 얻었음을 밝힙니다.*

[이미지 제공=사건 관계자 B 군 SNS에 게시된 cctv]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언론 보도 상의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왜 쳐다보냐" 시비를 걸고, 부모님을 욕하는 발언을 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싸움이 벌어졌다.' '언론에서는 집단 폭행이라 했지만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급생(피해자 D 군)의 친구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으며 집단으로 폭행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 상의 피해자 D 군은 '상대방이 체육관에서 노려보기에 왜 보느냐 물어봤다.' '급식실에서 A 군이 대기하고 있다가 욕을 하기에 같이 욕을 한 것이다.' '집에 가려고 교문을 나서는데 A군이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때렸다.'며 상반된 이야기를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 A 군의 친구 C 군은 'cctv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B 군은 A 군을 말렸다. 이에 B 군은 강제 전학을 가야 하는 방관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쌍방 폭행인데 어떻게 가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가 1명인가.' '그런 논리라면 사건 현장에 있던 모든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아야 했다.'라며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학부모위원회장이라는 소리가 오가고 있다. 언론사의 오보는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 발언하기도 했다. 가해자 측은 '상황이 어찌 되었든 폭행을 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임을 밝히고자 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친구들이 더 많이 방관했음에도 왜 가해자 측 방관자에게만 징계조치가 내려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사의 오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측과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의 의견이 상반되고, 언론에서 교육청의 징계 수위 완화를 비판하였고, 언론마저 오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교육청의 앞으로의 처분과 언론사의 오보 인정을 위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서경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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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소년 2017.02.10 00:58
    저말고도 제친구들에게도 출석정지10일씩주었고2학년학생들은 아무처벌을 받지않았고죄목은 방조와 1학년생들의 집단폭행이라고 기사가떳어요그리구 sbs기사에 cctv를 지워달라고 나욌눈데 그건 그 2학년학생의 어머니주장을 그냥그대로올린거고그 cctv주인분께서 그런말한적없다고 그냥 그어머니말씀이라고말한 녹음증거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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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서경서기자 2017.02.10 01:43
    사건관계자 B 군 이십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가해자측은 징계 조치가 내려졌지만 함께 방관한 피해자측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
    -언론사 'S'는 피해자측 어머니의 말씀만 듣고 거짓정보인 '가해자측에서 cctv를 삭제해달라 요청했다'를 보도했다. 이는 오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cctv관계자의 녹취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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