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영세업자 울리는 '전안법'

by 4기김민주A기자 posted Feb 05, 2017 Views 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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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민주기자]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에 대한 소비자와 영세업자의 반발에 정부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인증을 의류, 신발, 악세사리, 가방 등 신체에 접촉되는 대부분의 물품과 국내 사업자가 해외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상품에도 요구하여 상인들은 KC인증을 받기 위해 최소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의 단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KC인증 비용을 위해서 가격을 높이면 구매율은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부담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소비자와 영세업자들의 의견이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해진 것은 사실이나 그런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전안법 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전안법 개정안에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 대행, 판매 중개가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마존, 라쿠텐 등 해외중개업체들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업체들은 이에 대해 역차별이라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전안법에 대한 정기 검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검사 결과 거짓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며 인증 비용 부담에 관한 적절한 완화 방안을 마련할 지 향후 귀추에 주목 중이다.


현재 많은 영세업자와 소비자들은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기관에 민원 신고를 하고 있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등 여러 SNS를 통해서 전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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