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이라 불렸던 者들

by 4기김민우기자 posted Jan 20, 2017 Views 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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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학생들에게 수학 강의를 제공하는 수학 강사 우형철(53 스카이에듀)씨는 대략 1년 전부터 온라인 인터넷 강의업체의 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대항해왔고, 지난 1월 3일과 14일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법적인 홍보에 대한 영상 및 ‘이투스’가 홍보를 위해 댓글 아르바이트를 지속해서 운영한 증거에 관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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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처=삽자루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주)이투스는 소속 강사들을 홍보하는 글을 240만 회원을 보유한 카페 '수만휘'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난해 10월부터 1월 6일까지 계속해서 올렸다고 주장했다. 우 씨는 이투스 측으로 추정되는 홍보 업체가 팀장을 중심으로 문과 2명, 이과 2명이 한 조가 되어 (주)이투스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를 홍보하거나 타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불법적인 마케팅을 집단으로 하였으며, 각각의 계정마다 아르바이트로 의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와 관계없는 글을 하루 70개 넘게 올리는 교란 작전을 썼고, 향후 불법 바이럴 마케팅이 적발돼 수사에서의 IP 추적을 우려해 IP 우회 프로그램 ‘젠메이트’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고정된 IP를 사용하는 곳이 아닌 피시방, 공용 와이파이가 나타나는 곳에서 작업 하라고 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13일 (주)이투스는 자사의 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관한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인 9일 www.etoos.com에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이투스 홍보관계자는 15일 “영상물은 봤다”면서 “이러닝 부서 관련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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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처=이투스 홈페이지]


 우 씨는 (주)이투스를 비롯한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수험생들을 우롱하고, 선택의 폭을 좁히는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근절하는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투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우 씨는 (주)이투스가 불법적으로 댓글 마케팅을 지속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이투스에 전속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현재는 스카이에듀로 이적한 상태다.
하지만 이투스는 우 씨가 계약 기간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우 씨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이투스의 영업손실을 이유로 우 씨에게 126억 원을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우 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이러한 인터넷강의 사이트들의 바이럴 마케팅은 수험생들을 역선택 문제에 빠뜨리며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일으킨다. 특히 (주)이투스는 '깨끗한 인터넷강의 만들기'에 앞장선 업체이기에 충격이 더 크다. 이 영상을 접한 대다수 수험생은 자신들이 신뢰한 강사들에 대해 큰 회의감을 품으며 혼란을 겪고 있다. 더는 인터넷 업체들의 수험생들을 기만하며 우롱하는 바이럴 마케팅의 만행이 없길 바라며 당당히 그들을 스승이라 부르고 싶을 뿐이다.


 ◆바이럴 마케팅이란?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누리꾼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한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고, 기존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 필름을 이용한 광고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역선택이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보험 가입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사고 확률에 대해 특수정보를 가지지 않은 보험회사가 질병 확률 및 사고확률이 높은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리인이론에서는 대리인의 능력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위임자가 대리인의 능력에 비해 많은 보수를 지급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대리인을 역으로 선택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김민우기자]

위의 첫 이미지는 사용 허락을 받은 사진(이미지 제공)이며, 두 번째 이미지는 법적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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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현소연기자 2017.01.20 16:27

    댓글알바가 사이트는 홍보를 하고 아르바이트생은 단순히 돈을 벌기위한 목적일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인강 사이트에선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수험생들의 선택에 혼란을 줄수도 있으니까요
    얼마전에 댓글알바로 활동했던 분의 사과문을 인터넷에서 본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런 사태가 생길줄은 몰랐다고 해요 본인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였어도 수험생들을 기만하고 속인 일이라는 것은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인강선생님들은 본인의 실력으로 수험생들을 끌어모야하는 거지 그런식으로 양심을 팔면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했던 걸까요...
    인강사이트에서 수강후기, 예를들어 "선생님 강의듣고 1등급 맞았어요!" 이런것도 알바님들의 짓이 절반이라니..... 자괴감....ㅠㅠ
    결론은 알바에게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수준에 맞게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폭로하신 삽자루 선생님께서 참 스승이라고 생각되네요
    +다른 인강사이트들도 비상이라는 소문이(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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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박미소기자 2017.01.22 21:21
    마땅히 알려져야할 진실을 알린 분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분이 오히려 배상을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아 슬프기도 했고요. :( 김민우기자님 기사가 아니었다면 모를뻔 했네요. :_( `삽자루`선생님께서 억울한 상황에서 어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정말 잘 보고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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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민준기자 2017.01.24 11:34
    전에는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보고 인터넷 강의를 선택했는 데 1년전에 삽자루 선생님이 올리신 영상을 본 다음부터는 지인들을 통해서만 인터넷 강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삽자루 선생님이 전에 패소를 하셨다고 들었는 데, 이번에 확실히 승소하셔서 전에 잃으셨던 것과 대한민국 인터넷 강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피해를 보신 예비 고3분들또한 제대로된 보상을 받아, 제대로된 강의를 들었으면 합니다.
    좋은 기사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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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혜진기자 2017.02.03 01:44
    요즘 SNS가 발달하면서 댓글알바도 함께 발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준 기자님처럼 저도 인터넷에 있는 후기를 보고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후기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생을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는 수능을 준비하는 회사가 단지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오며 홍보를 해왔다니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삽자루 선생님처럼 용감한 분들이 더 늘기를, 댓글알바와 같은 거짓 홍보를 하지않는 깨끗한 회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사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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