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4기천주연기자 posted Oct 02, 2016 Views 1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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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천주연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다.

대상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향응이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또 김영란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을 기억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례 부조 차원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거나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의 금품수수까지 허용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서로 '형님', '동생' 하며 반칙과 편법을 행하는 인간 관계와의 단절을 목표로 한다. 그 대신 법치와 규율을 받는 새로운 인간 관계의 정립을 시도한다.

김영란법 첫날 저녁 고급 식당가가 예약이 없거나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그 대신 저렴한 가격의 식당들은 평소처럼 손님이 붐볐다고 한다. 또 이들 식당에서도 '더치페이' 하는 손님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김영란법으로 농수산업계와 요식업계의 소비위축의 우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다.

무악동에 사는 박모씨(45세)는 "법 시행 초기라서 혼란도 있겠지만 앞으로 잘 정착 되어서 소통방식도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3기 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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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이채린기자 2016.10.05 16:22
    여러 혼란을 일으켜도 부정부패와 청탁을 막는다는 점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인터뷰 내용처럼 더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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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최호진기자 2016.10.07 16:51
    몰랐던 내용 까지 알게 되었네요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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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박민서기자 2016.10.09 23:28
    이해하기 어려웠던 김영란법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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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이의진기자 2016.10.22 13:38
    확실히 현재 많은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청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발걸음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가지 수정과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더 좋은 법안으로 다함께 만들어나가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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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박채원기자 2016.10.24 03:25
    지금은 혼란이 많아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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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박지혜기자 2016.10.25 12:11
    이 기사를 통해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었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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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최호진기자 2016.11.27 02:31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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