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의 시장문화도 바꾸어버린 김영란법

by 3기류보형기자 posted Sep 26, 2016 Views 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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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100만원(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1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3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326일 박근혜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20165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다가오는 928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공립,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기존에 이루어졌던 식사 대접과 선물 등 접대 관행에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다. 마트에 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농수산식품업계, 축산업계 등이 유통하는 선물세트의 경우 대부분이 김영란법에서 상한선으로 정하는 5만원 이상 가격대를 가진다. 특히 단가가 높은 한우의 경우 98%의 제품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 이에 따른 소비 위축과 농축산품 시장 침체 현상이 우려된다. 김영란법이 외국농축산품 소비를 장려하는 법안이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농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간 농축산물 수요 감소액이 최대 6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물 수요는 최대 2조 3000억원으로 추석 명절이 겹침에 따라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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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류보형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창원 상남시장의 한 상인은 “정부의 말대로 상품 고급화 전략을 썼는데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더불어 "시장안의 분위기가 김영란법 발표 전과 후로 나뉘어졌다." 라고 말했다.


농협 중앙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된다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다가오는 28일 부터 실행될 김영란 법, 서민들의 생업, 문화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 3기 류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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