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CEF 아동친화도시를 향해~ 인천광역시 서구!

by 3기이준성기자 posted Aug 25, 2016 Views 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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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역 404-833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인천 서구 심곡동 244) (심곡동,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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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이준성 기자]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을 위한 청소년 기관 4곳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연희청소년문화의집,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서구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중, 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이 모여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정책참여나 기관을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4개의 기관이 다같이 모여 지역사회 정책참여 워크샵/회의를 하거나, 조를 편성하여 우리 지역사회에서 수정해야 할 점들을 고려해 구청장님께 직접 건의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각자의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지난 2016년 8월 20일 (토) 13:00~15:00에 '청소년 미디어 중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현재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토론자나 청중을 신청하여 토론회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다.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야'의 경우 토론회의 사회와 좌장, 전반적인 진행을 맏는 스탭이 되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청소년운영위원 이OO 학생은, "이러한 문화의집들과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청소년도 지역사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참여, 토론 등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있도록 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라며 감탄의 표시를 했다.


 4개의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위 사진과 같은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정책제안 워크숍" 이라는 활동이 지난 2016년 8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는 UNICEF (국제 연합 아동 기금)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ies : CFC)로 거듭나 아동권리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UNICEF 아동친화도시란?  -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를 뜻한다. 1996년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세계 30개 나라 1,300여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우리나라는 2011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시작하여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를 포함한 30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1)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아동은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고, 아동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존중받는다. 또한 문화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관련 일에 의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2)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지켜야하는 원칙?

 (1) 아동의 참여 보장 , (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구축, (3) 아동권리 전략사업 시행, (4) 아동권리 전담기구 설치, (5) 아동영향평가 실시, (6) 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7) 정기적인 아동실태조사 시행, (8) 지역사회 아동권리 교육, 홍보 ,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 개발,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유엔아동관리협약이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약속하였다.


 4) 아동권리헌장?

 아동권리헌장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아동이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동이라고 초등학생, 미취학 어린이가 아니라,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아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우리도 청소년 참여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청소년 기관 (문화의집, 수련관,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계 아동 인권에 대해 주목을 하면 지성적이고 발전된 청소년 (아동)으로서 한걸음 더 자기발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 = 3기 이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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