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적용 범위 개선되어야

by 3기조해원기자 posted Aug 25, 2016 Views 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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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현재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요건으로는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타인은 친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누구의 법익도 방위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셋째,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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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조해원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그러나 이러한 형법상의 규정은 실제 민법에서 적용될 때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정확한 상황 파악이나 근거 제시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 매스컴에서 보도된 기사를 일례로 들면, 아이 엄마가 담배를 꺼주세요 했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뺨을 맞았던 상황이다. 요즘 금연구역이 많이 지정되고 흡연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하철역 출입구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된 후 발생한 사건이다. 이러한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에게 뺨을 맞아 담당 경찰관이 쌍방 폭행으로 인지하게 되어 이슈화된 사건이다. 당시 CCTV에 상황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관념상의 문제가 아닌 민법상에서 정당방위의 범주를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조해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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